근로복지공단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하는 이유가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하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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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카카오뱅크가 함께 하는 이유는?

– 근로복지공단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푸른씨앗 도입 확산에 나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월 8일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와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업무협약식을 하고, 중소기업의 퇴직급여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그 소속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도입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터넷은행 중 국내 최대 가입자 수(2,300여만 명)를 가진 카카오뱅크와 국내 최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수*를 가진 근로복지공단이 ‘푸른씨앗’에 대한 제도홍보 및 확산을 위해 협력하자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업이 공익적 목적으로 함께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22년 말 기준 공단 가입한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장 수는 92,192개소로 전체 퇴직연금사업장 수 427,757개소의 21.5%에 해당함

 

젊은 세대,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뱅크는 ‘돈이 되는 이야기’ 콘텐츠 등 자사의 혁신적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푸른씨앗’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며, 자사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 ‘푸른씨앗’을 반영하여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푸른씨앗 가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영기관인 공단에 납입 해야 할 수수료도 4년간 면제받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충당금의 10%를 3년간 추가 적립해주는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푸른씨앗에 관심을 가지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푸른씨앗은 올해로 제도 시행 2주년을 맞는다.
* 제도시행: ’22.4.14, 서비스제공 ’22.9.1.

 

짧은 운영 기간에도 푸른씨앗은 1만 8천여 개 사업장에서 8만여 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누적수입은 약 7천 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수익률은 6.97%로 달성하며 퇴직연금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작년 한 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며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입확산과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복지연금국 책임자 부    장 김완석 (052-704-7361)
  퇴직연금계획부 담당자 팀    장 류해석 (052-704-736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 보도자료용 이미지.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1pixel, 세로 202pixel

 

참고자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요 및 현황

 

가. 사업 목적

❍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미흡한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촉진 및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

* 30인 미만 사업장 23.7%, 300인 이상 사업장 91.9% (통계청, ʹ22년 기준)

나. 운영 개요

❍ (내용)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 (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근로자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 (제공 서비스) 재정지원*, 가입절차 간소화**, 수수료 면제(ʹ23.4월부터 5년간)

*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ʹ23년까지는 120% 미만)

(지원수준) ①(사업주)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ʹ22년부터 계속)
②(근로자)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ʹ24년 신설)

(지원한도)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8천원, 1개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 ↔ 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다. 제도 가입 현황

(단위: 개소,명,억원, 누적기준)

구분 ‘22년 ’23년 ‘24.6월
사업장 2,443 13,685 18,048
가입자 9,861 65,123 83,216
부담금 325 4,918 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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