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기업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 마련 |
| – 한-아세안정상회의 계기,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공식 선언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 토대 마련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월 26일(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협상 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주요 경과】
한국은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2년 발효, 이하 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라면)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개방을 상당부분 확보하였으나, 말레이시아의 민감성에 따라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기존에 체결한 FTA 이상의 시장개방으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시작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은 2019년말 중단되었으나, 2024년 3월 재개되었으며 6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협의를 추진한 결과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 4차(’24.8, 쿠알라룸푸르), 5차(‘24.10, 서울), 6차(’25.1, 화상), 7차(‘25.2, 쿠알라룸푸르), 8차(’25.4, 서울), 9차(‘25.5, 쿠알라룸푸르)
【한-말레이시아 FTA 의의 및 평가】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자 반도체**, 화학 등 여러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 팜유 세계 2위, 주석 12위, 천연가스 12위 (KOTRA 등)
**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 공정 등 후공정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3% 차지 (무역협회)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한-말레이시아 FTA를 통하여 수출입품목의 다양화, 핵심 원료 공급선 안정화 등 상호 호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한-말레이시아 FTA는 신남방정책 강화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여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서, 양국이 모두 참여한 한-아세안 FTA 및 RCEP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개방하고, 경제협력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교역이 확대 중인 아세안지역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지역 내 기존에 구축된 다자 체계의 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맞춤형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양국 관계가 단순 수출입 대상국이 아니라 미래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타결 내용】
| (상품) 자동차‧철강‧화학 등 우리의 주력품목 추가 개방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민감 농수산물은 대부분 보호 |
< 종합 >
이번 양자 FTA로 인하여 우리는 전체 품목의 94.8%, 말련은 92.7%를 자유화하게 되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우리는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 시장개방 수준(관세감축 포함)
– [우리] 품목94.8%(95.3%), 수입액98.7%(99.3%), [말레이시아] 품목92.7%(94.5%), 수입액95.3%(96.3%)
아울러, 양허 제외된 품목들은 현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standstill)을 명문화하여 국내법 개정을 통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향후 예측가능성도 확보하였다.
< 자동차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지만 자국 기업(프로톤, 페로두아)의 점유율이 60%를 넘고 우리 브랜드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다. 이번 FTA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유망품목 다수의 관세를 철폐 및 감축하여 우리 자동차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전기차 세단 및 SUV의 관세(10%)가 철폐되고, 완성전기차 SUV의 관세(30%)가 50% 감축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 말레이시아는 현재 5%인 전기차 비중을 ’4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정책 추진 중 (’24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45% 증가)
** 전기차 시장점유율(%) : ①BYD(39.3), ②테슬라(23.6), ③BMW(9.1) ⑮현대(0.7)
전기차 이외에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CKD 자동차의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RCEP을 통하여 기 철폐되고 있는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8~28%)를 연도별로 약 1~3%p씩 추가 인하하고, 하이브리드, 디젤 CKD 자동차의 경우, RCEP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들의 관세를 8%에서 4%로 감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에 CKD 공장 건설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우리 기업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철강 >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9개 품목(냉연, 도금강판)의 관세를 5%에서 철폐로 개선하고,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 등)의 관세를 15%에서 10%로 감축하는 등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문화하고, 무관세 혜택과 관련된 말레이시아 법령이 변경될 경우에는 여타국 철강과 차별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화학‧바이오원료 등 >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각종 화학제품의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여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부터 수입이 적은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 및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을 위주로 양허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원산지) 자동차부품‧배터리‧화장품 등 주력 수출품의 역외산 재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되, 민감 농수산물은 엄격한 기준 유지 |
공산품은 역외산 재료·부품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폭넓게 역외산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자동차 부품‧배터리‧화장품‧화학제품 등 우리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RCEP 대비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여 FTA 관세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라면‧커피 조제품‧아이스크림 등 수출 잠재력이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RCEP 대비 역외산 재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쉽게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업계 민감성을 반영하여 어류‧육류‧과채류 등 신선 농축수산물 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가공 농수산물 중 홍삼 조제품, 조미김 등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는 자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 기반과 수출을 연계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시 기관·자율증명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자율증명 방식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생산자·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서비스‧투자) 말레이시아의 FTA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자동차 제조업 지분 제한 철폐로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 기반 마련 |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FTA 최초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자유화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개정 못하는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Rachet Mechanism) 규범을 도입한다.
우리 관심 분야인 전기차 등 일부 자동차 조립‧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지분 제한이 철폐되어 우리 관련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아세안 FTA 및 RCEP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및 자유화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고급 승용차, 픽업트럭 및 상용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이륜차 등
| (신통상 분야) 디지털, 녹색경제 등 신통상 분야를 반영하고, 바이오, 할랄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기반 마련 |
(디지털무역)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내국민‧최혜국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 K-콘텐츠 확산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경간 정보 이전의 자유로운 허용으로 우리 게임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할 경우 현지에서 수집한 사용자 취향, 운영패턴 등을 국내 본사가 공유받아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게임 아이템 개발 등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녹색경제)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초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 장(chapter)으로 채택하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과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청정·재생에너지 증진 등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반영하였다.
(경제협력) 양국의 상호 이익과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협력 강화가 필요한 할랄, 지식재산권, 공급망, 바이오경제 등 11개 핵심 분야를 규정하고, 분야별로 업계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FTA 중 비이슬람권 국가로는 최초로 할랄협력을 반영함으로써 정부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침해 사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담당 부서
|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경제협력, 녹색경제) |
책임자 | 과 장 | 손호영 | (044-203-5830) |
| 담당자 | 사무관 | 이시몬 | (044-203-5788) | ||
| 담당자 | 사무관 | 박태현 | (044-203-5834) | ||
| 담당자 | 사무관 | 목연주 | (044-203-5833) | ||
|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상품과 (상품양허 및 협정문, 무역구제) |
책임자 | 과 장 | 박다정 | (044-203-5790) | |
| 팀 장 | 정문희 | (044-203-5799)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유정 | (044-203-5797) | ||
| 담당자 | 주무관 | 권영준 | (044-203-5796) | ||
| 담당자 | 주무관 | 강선영 | (044-203-5793) | ||
| 담당자 | 전문관 | 권가원 | (044-203-5798) | ||
|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
책임자 | 과 장 | 한주실 | (044-203-5810) | |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지 | (044-203-5811) | ||
| 담당자 | 사무관 | 진경휘 | (044-203-5819) | ||
| 담당자 | 주무관 | 장경수 | (044-203-5816) | ||
|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원산지기준) |
책임자 | 과 장 | 김수진 | (044-203-5820) | |
| 담당자 | 사무관 | 심주영 | (044-203-5828) | ||
| 담당자 | 주무관 | 이어진 | (044-203-5829) | ||
|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무역기술장벽) |
책임자 | 과 장 | 정병락 | (043-870-5540) | |
| 담당자 | 사무관 | 고영노 | (043-870-5356) | ||
| 기확재정부
관세협력과 (원산지절차) |
책임자 | 과 장 | 김의택 | (044-215-4450)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지훈 | (044-215-4452)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통신) |
책임자 | 과 장 | 이은주 | (044-202-4330)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유진 | (044-202-4337) |
| 참고 1 | 한-말레이시아(이하 말련) 교역 및 투자 현황 |
□ 교역 현황
ㅇ 양국 교역규모는 240~270억불 수준, 우리의 對 말련 수출은 ‘2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축소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5.1-9 |
| 수 출 | 8,994
(11.8) |
8,843
(-1.7) |
9,078
(2.7) |
10,107
(11.3) |
11,473
(13.5) |
9,760
(-14.9) |
10,443
(7.0) |
8,984
(16.0) |
| 수 입 | 10,206
(17.1) |
9,280
(-9.1) |
8,893
(-4.2) |
10,456
(17.6) |
15,249
(45.8) |
15,237
(-0.1) |
13,981
(-8.2) |
11,461
(13.8) |
| 무역수지 | -1,212 | -437 | 185 | -349 | -3,776 | -5,477 | -3,538 | -2,477 |
| 총교역액 | 19,200 | 18,123 | 17,971 | 20,563 | 26,772 | 24,997 | 24,424 | 20,445 |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수출 11위(아세안 중 3위), 수입 11위, 교역 12위 파트너 (’24년 기준)
□ 주요 교역품목 현황 (‘25.1~9월 기준)
ㅇ 우리의 對 말련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천연가스, 후공정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등
(MTI 3단위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수출품목 | 금액(백만불) | 비중(%) | 수입품목 | 금액(백만불) | 비중(%) |
| 반도체 | 3,398 | 37.8 | 천연가스 | 2,850 | 24.9 |
| 석유제품 | 1,458 | 16.2 | 반도체 | 1,812 | 15.8 |
| 기구부품 | 277 | 3.1 | 반도체제조용장비 | 1,481 | 12.9 |
| 합성고무 | 257 | 2.9 | 컴퓨터 | 877 | 7.7 |
| 철강판 | 255 | 2.8 | 석유제품 | 725 | 6.3 |
| 동제품 | 228 | 2.5 | 식물성물질 | 466 | 4.1 |
| 전체 수출액 | 8,984 | 전체 수입액 | 11,461 |
□ 투자 현황
ㅇ 우리의 對 말련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116억불이며, 말련의 對韓 투자 누계액은 약 86억불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부)
| 구 분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상 | 누계 |
| 한→말 | 151 | 259 | 172 | 908 | 657 | 342 | 567 | 390 | 11,112 |
| 말→한 | 22 | 97 | 38 | 407 | 13 | 10 | 145 | 11 | 8,611 |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국가 중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 참고 2 | 「한-말련 FTA」협상 추진 경과 |
| □ ‘19. 6월 | 협상 개시 선언 |
| □ ‘19. 7월 | 제1차 공식협상(쿠알라룸푸르) |
| □ ‘19. 8월 | 제2차 공식협상(서울) |
| □ ‘19. 9월 | 제3차 공식협상(서울) |
| ※ 3차 공식협상 이후 말련 측에서 협상 중단 입장 표명 | |
| □ ‘24. 3월 | 협상 재개 선언(쿠알라룸푸르) |
| □ ‘24. 5월 | 협상세칙(ToR) 합의 |
| □ ‘24. 8월 | 제4차 공식협상(쿠알라룸푸르) |
| □ ‘24. 10월 | 제5차 공식협상(서울) |
| □ ‘25. 1월 | 제6차 공식협상(화상) |
| □ ‘25. 2월 | 제7차 공식협상(쿠알라룸푸르) |
| □ ‘25. 3월 | 비공식협상(화상) |
| □ ‘25. 4월 | 제8차 공식협상(서울) |
| □ ‘25. 5월 | 제9차 공식협상(쿠알라룸푸르) |
| □ ‘25. 5월 | 한-말련 통상장관회의(화상) |
| □ ‘25. 9월 | 한-말련 통상장관회의(쿠알라룸푸르) |
| □ ‘25.10.26 | 「한-말련 FTA」 협상 최종 타결 선언 |
| 참고 3 | 「한-말련 FTA」주요 내용 |
| 1. 개 요 |
□ 협정문은 서문 및 19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 구분 | 챕터 명칭 |
| 상품 분야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
| 서비스 분야 | 서비스, 기업인 일시입국, 통신, 투자, 디지털 무역 |
| 협력 | 경제협력, 녹색경제 |
| 기타 규범 |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
| 제도 일반 | 서문, 일반정의, 일반규정, 최종규정, 투명성, 분쟁해결, 제도적 장치 |
| 2. 상 품 |
| ① 상품 양허 |
□ 자유화 수준
ㅇ 양측 모두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결과를 포함하여, 약 9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양허 달성
| ※ 【자유화 수준(괄호는 감축 포함)】
– 우리나라(%) : 품목수 기준 94.8(95.3), 수입액 기준 98.7(99.3) – 말련(%) : 품목수 기준 92.7(94.5), 수입액 기준 95.3(96.3) |
– 한-아세안 FTA와 RCEP 대비 우리측 288개 품목(수입액 1.3억불), 말련측 682개* 품목(수입액 2.6억불) 추가 자유화(관세 철폐·추가인하 등)
* 682개 중 철강 42개(64백만불), 자동차 122개(6백만불), 자동차부품 93개(65백만불)
□ 말련 양허 특징
ㅇ (자동차·부품) 전기차·CKD* 및 자동차부품의 양허를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판로 확대 및 투자 기반 마련
* Completely Knocked-down : 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 (전기차) 전기차 세번 18개 중 CKD 7개 및 완성차 6개의 양허를 개선(8.2백만불)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확대 기대
– (CKD) 전기차외에도 우리 기업의 말련 내 CKD 공장 설립*에 대비,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등 108개(4백만불) CKD 승용차의 양허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사업환경 조성 예상
* 현대차는 ’30년까지 약 6,800억원을 투자하여 CKD 조립 공장 설립 예정
– (자동차부품) RCEP에서 장기철폐 품목인 기어박스, 엔진, 차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를 추가 인하
*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자동차부품 93개(65백만불) 관세 추가 인하
ㅇ (철강) 일부 철강품목의 추가 자유화 확보, 현지 미생산 철강 전체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 및 타국 생산 철강과의 비차별 대우 적용 명시
– 말련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 냉연, 열연, 도금 등 일부 철강 품목의 관세철폐 및 감축과 더불어, RCEP 대비 관세 추가 인하 확보
* 한-아세안 FTA 및 RCEP 미철폐 및 장기철폐 품목(약 5.7억불) 중 약 1.7억불 추가 자유화
– 말련 현지 생산이 부재한 철강 전체 품목에 대한 무관세와 제3국과의 비차별 대우를 협정문에 명시하여, 일본 등 경쟁국과 동일 경쟁조건 확보
* 말련 현지 업체의 고품질 제품 생산이 제한적이며, 우리 진출기업은 고품질제품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동 무관세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입지 강화 기대
ㅇ (화학제품) 말련 대상 주요 수출 분야인 석유화학제품(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정밀화학제품(황산, 도료 등) 등 관세 철폐
* ‘24년 對 말련 수출순위 : 석유화학제품 3위, 정밀화학제품 4위 등(MTI 2단위, 무역협회)
□ 우리 양허 특징
ㅇ (화학제품) 바이오원료(팜산유 등) 및 요소수의 관세를 철폐 또는 RCEP 대비 철폐 기간을 단축하여 공급망 다변화 모색
– (바이오원료)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산 등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팜산유* 등의 잔여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수급 안정 도모
* 기 체결 특혜관세(‘25년 기준) : [한-아세안] 5%, [RCEP] 7.2%(’41년 이후 4% 유지)
• 말련은 우리나라의 3위 팜산유 수입국(‘24년 기준, 무역협회)인바, 관세 철폐시 팜산유를 원료로 하는 SAF 생산 업계의 원가 절감 가능
– (요소수) 우리는 요소수 수급을 전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관세철폐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급처 다변화
* ‘21년 국내 요소수 대란시 말레이시아로부터 대체수입 증가율(약 66%)이 가장 높았으며, 향후 말련 정부 친환경 정책 강화로 생산 확대도 기대
• 말련은 요소수 원자재인 암모니아를 국영기업이 자체 생산하여 생산 차질 우려가 낮아, 안정적인 수급처가 될 것으로 전망
ㅇ (농림수산물) 우리 민감 농림수산물*의 추가 개방을 막고, 말련에서의 수입이 적은 품목 위주로 양허하여 국내 시장 영향 최소화
* (농산물) 쌀, 천연꿀, 채소(고추, 양파, 마늘 등) 등, (수산물) 새우, 대구, 갈치, 고등어, 꽁치 등, (임산물) 표고버섯, 호두, 밤, 잣, 감 등
– 두리안, 기타 참치통조림 등의 관세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국내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에 기여
| ② 상품 협정문 |
□ (주요 결과) 향후 관세 인상과 신규 관세 도입을 금지하고, 수출제한 및 비관세조치 도입에 대한 협의절차 마련
ㅇ (관세 현행동결(standstill)) 미개방 대상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대해 추후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
ㅇ (수출입 제한) 수출제한조치를 도입할 때 상대국이 요청시 사유와 기한을 고지하고 사전 협의기회를 제공하도록 해 수출제한 발동요건 강화
ㅇ (비관세조치) 비관세조치 채택 시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관세조치가 무역을 저해할 경우 양국간 기술적 협의 진행
□ (기대효과) 관세 현행동결 의무 적용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수출입 제한 및 비관세조치 도입 시 사전에 신속 대응 가능
ㅇ 양측의 수출제한조치 도입 이전에 협의 기회 제공으로 대체 공급망 확보와 시장혼란 최소화 등 사전 대응 가능
ㅇ 무분별한 비관세조치 채택을 제한하고, 관련 분쟁 발생 전 신속한 문제해결 추진 가능
| ③ 무역구제 |
□ (주요 결과) 상호 무역구제 건수를 고려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반덤핑은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한 RCEP 준용
* 누적기준, (세이프가드) 말련 2건(철강), 한국 無, (반덤핑) 말련 11건, 한국 12건
ㅇ (세이프가드) 7년간(발효 3년 후~10년 이내)만 양자 조치가 가능하며, 동일 상품에 재발동 금지, 양·다자 세이프가드 동시 발동 금지
ㅇ (반덤핑·상계관세) 현지실사 전 통보, 조사개시 전 통보·협의, 최종판정 전 핵심사실 공개 등 RCEP의 절차적 투명성 조항 준용
□ (기대효과) 철강제품에 집중된 말련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양자 차원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억제하고, 반덤핑 조사의 예측 가능성 확보
* ▲후판(‘15~18년), ▲강선재·코일철근(’17~‘20년)에 조치 발동, 이 외에도 3건의 철강제품에 조사 진행한 바 있음
| ④-1. 원산지 규정 |
1 (농축수산물) 신선식품은 우리측 민감성을 반영하여 엄격한 기준 설정, 수출 유망 가공식품은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하여 시장접근 개선
ㅇ (완전생산기준) 산 동물은 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되어야 하고, 동물성 생산품(낙농품 등)도 역내 사육된 산 동물에서 채취 필요
ㅇ (품목별 원산지기준) K-푸드 수출을 지원하는 원산지 기준 합의
– 라면, 커피 조제품, 아이스크림, 스낵류, 소스류 등 수출 유망가공식품은 RCEP 대비 역외산 재료 허용 범위 확대
– 홍삼 조제품, 조미김 등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 및 생산·수출 간 연계를 위해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ㅇ (세트) 세트 상품*은 세트 가격의 10%까지 역외산 구성품 허용
* 예) 밀키트 : 일부 구성품이 역외산이더라도 전체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인정
2 (공산품)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목은 역외산 재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ㅇ (누적 기준)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활용하여 최종재 생산 시,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를 최종재 생산국의 재료로 간주
– 생산 공정이 양 당사국에 걸쳐 있는 경우,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공정도 최종재 생산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
ㅇ (중간재) 역외산 중간재를 사용한 경우, 최종재의 역내부가가치 계산에 중간재 생산에 투입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포함 가능
ㅇ (품목별 원산지 기준) 자동차 부품, 배터리, 화장품, 화학제품 등 우리 주력 공산품에 RCEP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 예) 섀시 등 자동차 부품은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부가가치기준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세번변경기준(CTH)에도 합의하여 특혜관세 활용에 유리한 기준 선택 가능
| ④-2. 원산지 절차 |
1 주요 결과
ㅇ 향후 자율증명 방식으로 통일, 우리측은 전체 자율증명을 즉시 실시하는 반면 말측은 전체 자율증명을 5년 내 도입 예정
2 기대 효과
ㅇ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편의와 다양한 검증 방식 도입 등 관세당국의 협정 집행 효율성을 균형있게 반영
| 3. 서비스/투자/디지털무역/통신 |
| ① 서비스‧투자 및 시장개방 |
1 주요 결과
□ (서비스) CPTPP 수준의 규범 반영을 통해 양국 서비스무역 규범 수준 상향
ㅇ (래칫)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으나,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개정 못하는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Rachet Mechanism) 규범 도입
ㅇ (국내규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승인 절차에 대해 자격, 절차, 기술표준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합의
□ (투자) 양측 간 기 체결 협정인 한-아세안 FTA 및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및 투자 자유화 규범 도입
ㅇ (투자 보호) 우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대
* 중재절차 전 협의, 중재절차 제기, 중재 수행, 중재절차의 투명성, 판정 등 규정
ㅇ (투자 자유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호 간 기술이전 요건 등 부과 금지* 합의로 우리 기업과 여타국 기업 간 동등한 경쟁 조건 확보
* 상품/서비스 수출, 국산부품 사용, 자국산 상품 구매 또는 사용 요건 등도 부과 금지
□ (시장개방) 양자 FTA 최초로 말련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서비스 분야 자유화 수준 제고
* Negative 자유화방식 :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특정분야에 대해 내국민 대우(NT), 최혜국 대우(MFN), 시장접근(MA), 현지주재(LP) 의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유보에 기재하고, 미기재 분야는 개방된 것으로 간주
ㅇ 기존 협정(한-아세안FTA, RCEP)에서 미개방 영역이던 프랜차이즈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K-푸드 등 수출 확대 기대
ㅇ 또한, 전기차, 픽업트럭 등 자동차 조립·제조 관련 투자에 우리 투자자 지분 제한 철폐 및 그 외 자동차 분야 투자도 49%까지 지분 제한 완화
2 기대 효과
ㅇ 기존 협정 수준 이상의 규범 반영 및 시장개방 확보로 우리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안정적인 무역환경 제공 및 예측가능성 증진 도모
ㅇ 외국인 투자자 보호 강화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말련 진출 리스크를 완화하고 현지 투자 확대 기반 마련
| ② 디지털 무역 |
1 주요 결과
ㅇ (무관세/비차별 대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5년주기 협의) 및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약속으로 K-콘텐츠 수출 안정성 확보
ㅇ (정보 이전) 국경간 정보 이전 허용으로 말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마케팅 및 추가 서비스 공급에 활용
* 예) 말련에 진출한 우리 게임업체가 현지에서 수집한 사용자 취향, 운영패턴 등을 국내 본사에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등에 활용
ㅇ (설비 현지화 금지 등) 서버 등 컴퓨팅 설비의 현지 설치 및 소스코드 요구가 금지되어 말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 완화
2 기대 효과
ㅇ 현대화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도입하고 AI·신기술 등 다방면의 협력 요소를 규정함으로써 양국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
| ③ 통신 |
1 주요 결과
□ 지배적 사업자가 망 요소 세분화와 설비접근을 다른 사업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한 조건과 원가 기반 산정요율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망 요소 세분화) 공중통신서비스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간별로 나눠 다른 사업자가 필요한만큼 임대‧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설비접근) 전주·관로·도관·선로설치권 등 기본 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공정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2 기대 효과
ㅇ 서비스 교역의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를 우리 기업들이 합리적‧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 4. 협력 및 기타 규범 |
| ① 경제협력 |
1 주요 결과
□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협정문 본문, 부속서, 이행약정 등을 통해 11개 핵심 협력분야 및 구체적 활동을 명시
ㅇ (산업·제조업) 자율주행차, 반도체, 수소, 항공 등 유망 산업에 대한 양국 투자 증진과 기술 및 인적자원 교류 확대
ㅇ (농수산업)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스마트팜 등 우리 관심 분야인 농수산업의 디지털화 협력에 중점
ㅇ (과학·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교통 체계, 메타버스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연구기관 간 교류‧협력 증진
ㅇ (할랄) 말련이 체결한 FTA 중 비이슬람권 국가로는 최초로 할랄 협력을 포함하고, 기술, 인적자원,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경험·지식 공유 추진
ㅇ (공급망) 동 챕터와 연계하여 별도의 양국 간 공급망 양해각서(MoU)를 체결,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 대응 협력 강화
ㅇ (바이오경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전문인력 교류 등 바이오협력 기반 마련
ㅇ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효과적 보호 및 집행을 위한 양국 간 협력체계 마련
ㅇ (규칙·절차)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세, 식물 위생 분야 협력
ㅇ (인적자원) 기술·직업교육, STEM* 전문가 교류 및 현장 실습 지원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통합한 교육‧연구
2 기대 효과
□ 우리나라 기 체결 FTA 중 가장 구체적으로 협력활동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기반 구축
ㅇ 특히, 할랄 분야의 경우 우리 기업의 할랄산업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 바이오매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말련과의 협업으로 바이오분야 시너지효과 기대
| ② 녹색경제 |
1 주요 결과
□ 우리나라의 기 체결 통상협정 최초로 별도 챕터로 반영한 분야로서, 7개 영역*에서 친환경·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협력 체계 마련
* 녹색무역, 녹색투자, 순환경제, 녹색기술, 녹색표준, 청정·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과 녹색산업 간 연계‧융합
ㅇ (녹색무역) 양국 간 교역 내 환경친화적 상품·서비스(EGS)*의 비중 확대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친환경적 산업 기반 육성
*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거나 없도록 설계된 제품·서비스
ㅇ (녹색투자) 청정에너지, 환경보호, 생태농업, 저탄소 기술 등 녹색경제의 필수 분야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포괄적 투자 협력 프로젝트 추진
ㅇ (녹색기술) 환경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 목적의 기술 개발과 상업적 활용 방안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개시 및 인력 교류 등 협력 증진
ㅇ (녹색표준) 녹색경제 관련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국제기술표준 및 적합성 평가기준 개발과 양국 간 제도·기준의 연동성 강화
ㅇ (청정·재생에너지)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반분야 협력 규정
* 수력, 태양광, 수소, 바이오, 원자력 발전, 에너지 저장, 전기차 기술 등
2 기대 효과
ㅇ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원자력 협력 등 우리측 관심 사항을 협력 분야에 반영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기대
| ③ 무역기술장벽(TBT) |
1 주요 결과
ㅇ (기술규정) 국내 기술규정 개발시 국제표준 사용 의무화, 기술규정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계를 통해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제도 마련
ㅇ (적합성평가)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적합성평가결과 상호인정 및 상대국 적합성평가 결과 수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투명성)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 절차 사전 공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규제 정보 공유 및 의견 제출 기회 보장을 위한 규정 도입
ㅇ (협력) 시험인증기관의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CB*) 가입 확대 및 국제인정협정 체제에서의 협력 강화 명시
*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 관련 시험성적서를 50여개 회원국 간 상호 인정하는 국제 시스템
ㅇ (기술논의) 양자 무역기술장벽 현안 협의를 위한 체계 규정
2 기대 효과
ㅇ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IECEE-CB) 가입 확대, 기술규제 제개정안 사전 공표 등 기 체결 협정 대비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으로 불필요하거나 차별적인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 기대
| 참고 4 | 상품양허 결과 |
□ 우리 자유화 수준(감축 포함): 품목수 94.8%(95.3%), 수입액 기준 98.7%(99.3%)
(단위: 개, 백만불)
| 카테고리 | 품목수 | 수입액
(`21~23) |
주요 품목 | |||
| 비중 | 비중 | |||||
| 기체결 무관세 | 10,288 | 91.1% | 12,300 | 97.3% | – | |
| RCEP 관세 철폐 진행 중 | 319 | 2.8% | 82 | 0.7% | – | |
| RCEP 대비 관세인하 | 64 | 0.6% | 9 | 0.1% | · 과실주스(레몬, 라임 등), 접착제(전분, 덱스트린 등), 합성수지, 파티클보드(기타 목질재료) 등 | |
| RCEP 대비 철폐 기간단축 | 128 | 1.1% | 30 | 0.2% | · 저압케이블, 화장품(비누, 세안용품 등), 일부 수산물(참치··연어 등(신선·냉동), 통조림 등) 등 | |
| 기체결 미철폐 | 686 | 6.1% | 255 | 2.0% | – | |
| 관세철폐 | 96 | 0.9% | 90 | 0.7% | · 스테아린산, 라우릴알코올, 린스, 통신선, 바나나, 파인애플, 생강, 소시지, 소스류, 기타당(포도당, 과당 등), 소나무제재목 등 | |
| 관세감축 | 58 | 0.5% | 76 | 0.6% | · 수산물(넙치, 볼락, 게 등), 제재목(참나무, 편백나무 등), 석유(휘발유, 경유, 등유 등), 구리선 등 | |
| 양허제외 | 532 | 4.7% | 89 | 0.7% | · 천연꿀, 새우, 오징어(냉동), 틸라피아(냉동), 호두, 밤, 잣, 제재목·합판(침엽수) 등 | |
| 총 계 | 11,293 | 100% | 12,638 | 100% | – | |
ㅇ 말련 자유화 수준(감축 포함): 품목수 기준 92.7%(94.5%), 수입액 기준 95.3%(96.3%)
(단위: 개, 백만불)
| 카테고리 | 품목수 | 수입액
(`21~23) |
주요 품목 | |||
| 비중 | 비중 | |||||
| 기체결 무관세 | 9,794 | 85.7% | 11,287 | 93.0% | – | |
| RCEP 관세 철폐 진행 중 | 691 | 6.0% | 176 | 1.4% | – | |
| RCEP 대비 관세인하 | 565 | 4.9% | 144 | 1.2% | · 자동차 부품(차체, 기어박스, 엔진 등), 일부 하이브리드차, 연축전지, 진공청소기 등 | |
| RCEP 대비 철폐 기간단축 | 3 | 0.0% | 11 | 0.1% | · 공기조절기, 공기조절기부품, 연마제 | |
| 기체결 미철폐 | 949 | 8.3% | 676 | 5.6% | – | |
| 관세철폐 | 114 | 1.0% | 117 | 1.0% | · 일부 전기차(CKD), 일부 철강(냉연·도금), 타이어(항공용, 농기계용), 냉장고(가정용), 냉방기부품, 도료, 배추, 대추 등 | |
| 관세감축 | 203 | 1.8% | 108 | 0.9% | · 일부 철강(열연·도금), 일부 승용차(가솔린, 디젤, 전기 등), 화물차. 이륜차, 타일 등 | |
| 양허제외 | 632 | 5.5% | 451 | 3.7% | · 주류, 담배, 건설중장비, 연축전지, LCD TV, 저밀도에틸렌 등 | |
| 총 계 | 11,434 | 100% | 12,139 | 1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