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용인 특례시에서, 중심으로미래를 명실상부 선도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용인 특례시에서, 중심으로미래를 명실상부 선도한다

21
0
SHARE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 용인

– 용인·수원·고양·창원특례시 특례를 확대하는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 국도 45호선 확장, GTX-A 구성역 6월 정차 등 교통망 구축

–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직-주-락 하이테크도시 조성, 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 모델 확산

– 수도권 최초의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정부는 3.25.(월), 용인특례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물세 번째,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시·도를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이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한 곳에 모여, ❶ 민생과 직결된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❷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역 교육·문화 진흥전략 등에 대해 용인특례시 시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1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1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 특례 확대(국토교통부)

 

대도시*의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10년 단위 계획

 

또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 지방산업단지계획 조속 심의(국토교통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되어야 하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3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특례(산림청)

 

생활 속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원과 수목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수목원과 정원을 조성하려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수목원·정원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목원ㆍ정원 조성계획은 사업계획, 설치기준, 입지 여건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사무로, 지방정원 조성 등에 필요한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은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다.

< 現 사업절차 >

조성계획

수립

  조성계획 신청 검토‧확인‧심사

‣ 협의(시·군 및 관계 행정기관)

조성계획 승인
신청자 → 道

등록

  등록(변경등록) 신청 검토‧확인‧심사 등록
신청자 → 道 道 → 신청자

 

산림청은 높아진 수목원·정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조성계획에 현장 요구와 지역 특징, 위치 등을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권한을 특례시장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현장 요구를 반영한 수목원·정원 조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생활 속 녹색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목원·정원 정책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4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행정안전부)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확보한다.

* (예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을 포함

 

2) 특례시 사무 특례 추가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하여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 (예시)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승인 제외 등

 

 

 

3) 행·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NO COMMENTS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