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 지키자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근로자 건강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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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2명(사망 23명)으로, 올해도 무더위가 예상돼 30℃ 이상이 지속되는 폭염 상태에서 작업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 여름 시원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주요 내용
2.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3. 온열질환 예방수칙 퀵가이드(시원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요!)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팀  장 권구형 (044-202-8890)
직업건강증진팀 담당자 사무관주무관 서상훈이승환 (044-202-8891)(044-202-889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 1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 ([기상청]기온전망) 최근 폭염시기가 빨라져 6월부터 일시적으로 더운 이상고온 현상과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할 전망

* 최근 2년(‘21∼’22년)의 폭염일수(33℃ 이상)는 7월이 8월보다 더 많음

– 건설업종 등 야외작업 및 폭염에 취약한 실내작업장에 맞춘 건강보호대책 추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 필요

* ❶ 사업주 인식개선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제공 등 홍보 강화 ❷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에 집중 지도‧점검 ❸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홍보 및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 주요 추진 내용

➊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제공 등 홍보 강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2802d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2pixel, 세로 395pixel

< 협업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전달체계 >

◦ (취약사업장 DB)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DB 구축을 통해 상황전파 및 자율점검 대상선정에 활용

* ▴폭염 취약공종 진행 건설현장 ▴언론 등에 제기된 폭염 취약 사업장(물류센터, 재활용선별장, 공항내 활주로 유도작업자) ▴조선업, 건물관리업·사업서비스업(아파트 청소·경비)

◦ (예방가이드) 現 가이드의 3대 기본수칙을 [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으로 알기 쉽도록 구분하고 실내작업장의 경우 관리온도 설정・유지 및 환기를 강조

– 사업주, 근로자가 예방수칙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퀵가이드(실외/실내 2종) 제공

  ◦ (자율점검)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DB 활용)에 자체 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폭염 전 사전개선 유도(기간: 6.1.∼6.21.)

➋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에 집중 지도·점검(기간: 6.1.~9.8.)

◦ (대상) 위 기간에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감독과 병행

◦ (주요 점검내용)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점검

– [실외]물·그늘·휴식 등 예방수칙 이행 여부 확인과 공기 중지・연장 제도 및 폭염 취약시간 유해성 등 지도

– [실내]자체 관리온도의 설정과 유지를 위한 환기방법, 온·습도계 비치 및 휴식 제공 확인

➌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 대응과 홍보 및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

◦ (비상 대응) 폭염 속 근무환경이 이슈화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응 필요 ⇒ ▴작업여건 확인 ▴예방수칙 준수 ▴휴게시설 운영 및 [실내]온도 측정・환기 실태 점검

※ 열사병 의심 사고 발생 시 사례 및 시사점(원인・대책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연계

◦ (취약직종 홍보강화) 온열질환 다수 발생 건설현장 공종* 및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의 위험성 직접 전파

* (예시)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작업, 아스팔트 도로포장 등

◦ (시설 및 보조용품 지원) 사업장(건설업은 본사 지원)에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시설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보조용품(쿨세트) 지원**

* 클린사업과 연계(예산: 140억원)   ** 쿨타올・쿨토시(2종, 3.5만 세트)

◦ (맞춤형 기술지원) 대형 물류센터의 온열환경 조성원인과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술지원(’23.7∼8월, 약 100개소)

* (주요 확인사항)▴온열질환 예방 이행조치 여부, ▴설치된 냉방장치 및 환기설비의 적정성, ▴낮에 노출된 온열환경의 야간작업에 미치는 실태, ▴화재예방, 대응 매뉴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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